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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21051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게 한 17,821,162원의 여입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보육교사들의 월급여 보조금 41,527,419원 및 퇴직적립금 보조금 8,644,009원(이하 각 ‘이 사건 급여 유용액’ 및 ‘퇴직적립금 유용액’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보조금 유용액’이라 한다)을 유용하였다고 보아, 2014. 2. 17.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별표9]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 처분(2014. 2. 28. 효력 발생)을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유용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10]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를 명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 회계에 사용하여야 할 17,821,162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어린이집 회계에 여입하도록 명령(이하 ‘이 사건 여입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처분 및 이 사건 보조금 유용액 반환 명령 ① 원고가 유용한 퇴직적립금은 이 사건 급여 유용액 41,527,419원의 1/12(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월지급액 중 퇴직적립금 비율)인 3,460,618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2013. 2. 22.경부터 2014. 3. 7.경까지 보육교사 D, E, F, G, H, I, J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이 사건 퇴직적립금 유용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