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택시미터기의 검정납봉을 임의로 재봉인 부착한 행위가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택시미터기의 수리는 계량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검정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수리에 해당하나, 택시미터기에 적법하게 부착된 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일단 절단한 후에는 소관 검정기관만이 이를 다시 부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검정납봉 재봉인부착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소정의 공무소기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적시 일시경에 충북1바1208호 택시 운전수인 공소외 민원식으로부터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의 빈차 표시판과 택시지붕위의 보안 등에 대한 신호장치의 수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 피고인 경영의 충북계량기공사에서 위 택시미터기의 두부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절단한 다음, 그 뒷면 철판을 열고위 각 장치에 전등이 켜지도록 수리한 다음 절단한 위 봉인으로서 이 사건 택시미터기를 재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이어 위의 미터기수리는 계량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차호 에 의하여 검정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수리에 해당되니 이를 계량법 제38조 제2호 에 문죄할 수 없다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이수리를 위하여 그 택시미터기의 두부검증납봉을 떼었다가 잠시 후 미터기를 적법하게 수리한 다음 그 봉인을 다시 이 사건 미터기에 부착시켜 재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공기호 부정사용죄나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계량법 제18조 에 의하면,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수입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검정을 받아 이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계량기를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수리를 위탁한 자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 제24조 는 검정기관인 공무소를 정하고 이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의 처벌규정을 동 제138조 에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31조 는 위법 제18조 의 적용이 제외 되는 경우를 정하여 제1항 제1호 로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호 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라 하고, 상공부령인 계량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차호 는 기계적 표시택시미터의 후렉시 볼샤후트 또는 신호장치의 교환 또는 수리를 간이수리라 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법제1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택시미터기의 빈차 표시판과 택시지붕 위의 보안등의 신호장치에 전등이 켜지도록 하는 수리는 위 시행 규칙에서 말하는 간이수리라 할 것이므로 이 수리에 있어서는 계량기의 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원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원판시와 같이 동 택시미터에 적법하게 부착된 검정납봉의 봉인철사를 일단 절단한 이상 이를 다시 부착하려면 소관 검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함부로 검정납봉을 부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동 검정납봉을 재봉인 부착한 소위는 형법 제238조 제2항 에 규정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공기호의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와 상상적경합으로 심판한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