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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0상,305]

판시사항

[1]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 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나 질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 발행인을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융통어음의 담보권으로서의 가치는 의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 때문에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음상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김한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기산에 대하여 갖는 기아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 생략), 자가 (상세번호 2 생략)]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기산에 대하여 갖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원고가 각 양수받아 주식회사 기산에 대하여 갖는 각 일반파산채권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는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종금’이라고 한다)로부터 어음할인대출금채권 102,766,321,124원과 함께 그 담보물권인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단국대’라고 한다)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부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국대 한남동 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을 양수한 별제권자여서 그 별제권을 행사하여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데도 담보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질권을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이 보유하다가 한부신의 동의 아래 질권설정자인 단국대와 사이에 질권자를 삼삼종금으로 변경하는 질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기산은 위 수익권의 지분에 대한 질권을 상실하고 대신 삼삼종금이 기산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위 수익권의 지분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질권자인 기산이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 중 2분의 1 지분을 질권설정자인 단국대의 승낙을 받고 삼삼종금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전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질권자가 변경된 경우나 승낙전질의 경우 새로운 질권자인 삼삼종금은 당초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의 2분의 1 지분 자체에 대하여 담보권(질권)을 가지는 것이지 당초 질권자인 기산이 가지고 있던 질권에 대하여 담보권(질권 내지는 양도담보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질물인 이 사건 수익권은 단국대가 한부신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위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처분시 한부신으로부터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모든 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지명채권으로서 채권자인 단국대의 재산일 뿐 파산자인 기산의 재산이 아니므로, 삼삼종금의 대출금채권에는 별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권의 양도담보나 별제권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 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나 질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 발행인을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담보권으로서의 가치는 의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 때문에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음상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삼삼종금 또는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솔종금’이라고 한다)는 기산으로부터 어음할인대출의 담보로 기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기아중공업’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 생략), 자가 (상세번호 2 생략)]이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을 교부받았고, 삼삼종금과 한솔종금으로부터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기산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기아중공업과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변제를 받은 금액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이므로 위 삼삼종금 또는 한솔종금으로부터 양도받은 각 대출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어음대출에서 채무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가 되어 채권자는 어음상 권리에 대하여 별제권을 갖는 것이지만, 위 각 약속어음은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어서 채무자인 기산으로서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약속어음이 기산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융통어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그 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채무자가 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위 어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인 기산으로서는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인채권이나 어음금지급청구권 등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약속어음이 기산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융통어음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고 한다) 또는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고려종금’이라고 한다)의 기산에 대한 각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은 한화종금이나 고려종금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과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화종금과 고려종금이 원고에게 기산에 대한 각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인인 한화종금이나 고려종금은 그 이후에는 이미 양도한 채권으로 한화종금이나 고려종금의 기산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 피고가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채권인 기산의 한화종금이나 고려종금에 대한 각 예금채권의 발생일이 위 양도통지 후임에는 다툼이 없고 기산이 한화종금이나 고려종금에게 어음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채권인 위 각 예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위 어음할인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한화종금 등 종금사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다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한화종금 등 종금사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계를 인정하여 이를 전체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왔는데, 원고가 뒤늦게 개별적인 채권양도의 시기를 문제삼아 일부 상계내역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고려종금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고려종금이 기산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고서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고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인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반언, 신뢰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기산이 원고에게 동화은행 주식회사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리변경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삼삼종금이 기산에 대하여 갖는 기아중공업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1 생략), 자가 (상세번호 2 생략)]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 한솔종금이 기산에 대하여 갖는 기아자동차 발행 액면금 100억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상세번호 3 생략)]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원고가 각 양수받아 기산에 대하여 갖는 각 일반파산채권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21.선고 2003가합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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