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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6:1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를 옥동리 쪽에서 녹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