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국승]
부동산 임대관련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2.1. (소장 기재 '2007.2.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서울 ○○구 ○○동 320-○ 대 550.5㎡ 외 2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9.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6.7.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6.4.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 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장 소재 토지들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총 41억 5,000만 원(토지 30억 원, 건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같은 해 7.29. ○○○하우징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2.1. "원고가 2004.6.7.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5.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10.24.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2.경 이미 사건 건물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2004.6.7. 당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업 당시의 그 간주시가는 0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앞세어 본 바와 같은바, 폐업한 사업자는 법 제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용이 2002년경 부도를 맞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 장○용 임차부분의 전력사용량이 2004.3.에는 9kW였고 같은 해 4. 이후 에는 0kW였던 점, ㉢ ○○○하우징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지 며칠 후인 2004.8.4.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던 점, ㉣ 2003.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점진적으로 철거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2.경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일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폐업신고일인 '2004.6.7.'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공급시기는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폐업일이므로, "원고가 2004.6.7.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