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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607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으로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단 불법적으로 토지 현상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전 모습으로의 완벽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의 하천법위반의 범행으로 인근의 일부 주민이 홍수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3. 1. 8. 불법산지전용지 적지복구 설계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의 원상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점,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하천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설치한 도로 및 암거박스 등을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