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8.자 2019아798 결정
가처분
사건
2019아798 가처분
채권자
학교법인 A
채무자
교육부장관
결정일
2019. 12. 1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9. 9. 4. A에 대하여 한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유형II 제한 및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 중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465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학자금 대출(일반) 50% 제한조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8.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