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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486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1) 사실오인 차량으로 운송해 온 주류를 하차하는 작업은 피해자가 할 업무이지 피고인 회사나 A의 업무가 아니므로,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창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유일하게 H가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H는 매년 1회 직원들을 상대로 지게차 운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 중 A 혼자 지게차 조종을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대표도 A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3, 34, 137, 138쪽),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 창고로 주류를 운송해 온 피해자의 차량에 적재된 주류 하차를 돕기 위해 피고인 회사 창고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A이 한 작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창고관리 등 업무의 일환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주류 하차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2018. 3. 5. 08:00경 피고인 회사 창고 안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조종하였다.”는 내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