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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구단514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4. 인천남동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금 10점,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벌금 15점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2019. 6. 10. 02:46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444-27 장수 지하차도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화물 차량 옆에서 도로에 떨어진 화물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00점(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 9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과하고, 2019. 9. 18.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으로 취소처분 기준(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다)의 (1)을 적용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기준의 감경사유 미고려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중 바.의 (1)에서 정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