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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나776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C은 2016. 9.경 지적장애 3급인 피고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넘겨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16. 10. 1. 9,000,000원 및 2016. 10. 8. 2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다. 2017. 5. 12.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원리금은 합계 14,677,659원(= 연체원금 13,190,322원 + 이자 및 부대채무 1,487,33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불합리한 차별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 및 그에 기초하여 개정한 원고의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지침에 따라 피고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직장(D점) 급여생활자인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C에게 누설하여 C이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소홀에 해당할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