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13883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