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8가단490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26.경 피고에게 금형납품을 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36,3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26.경 피고에게 금형납품을 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36,3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