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77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