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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5:4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헤어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