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9.04 2014나11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융자 업무거래약정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주식회사 대신아이엔씨(이하 ‘대신아이엔씨’라 한다

) 및 주식회사 태양전업공사(이하 ‘태양전업공사’라 한다

)는 모두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고, 피고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신아이엔씨를 위한 태양전업공사의 연대보증 1) 대신아이엔씨는 2008. 6. 5. 주식회사 관마쏠라파크(이하 ‘관마쏠라파크’라 한다

)로부터 진도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대신아이엔씨는 위 발전소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기 위해 2008. 7. 3. 피고 조합과 하자보수보증금 한도액 3,4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 업무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태양전업공사는 이 사건 보증 업무거래약정에 따라 대신아이엔씨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3) 대신아이엔씨는 2008. 10. 13.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액 650,000,000원, 보증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마쏠라파크에 제출하였다. 다. 태양전업공사를 위한 원고들의 연대보증 1) 태양전업공사는 2011. 1. 27. 피고 조합과 융자한도액 1,315,600,000원, 융자기간 2011.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융자 업무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이 사건 융자 업무거래약정에 따라 태양전업공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