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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자 2017루137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 루1374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피항고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10, 12.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372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배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8.자 2004무2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PHC 파일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관급공사 수주 중단으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감소가 주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와 같은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감소와 신청인의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0, 12.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