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3: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28 세) 이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으로 머리를 한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제출, 피의자 D 제출 상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