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5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차전3950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