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17.12.07 2017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 11. 16.자 2016차468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C빌라 입주자 대표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C빌라 입주자 대표로서 관리비 등의 징수를 관리책임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6차468호), 같은 법원은 2016. 11. 16. ‘원고는 피고에게 1,906,5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12. 3.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은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C빌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