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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104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공연, 전시, 이벤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통해 대전 방문객 유치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제3조(공동주최의 내용) 을(피고, 이하 같다)은 현금 35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외 비용에 관하여는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전시회의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은 전시회 전체 기획과 대관, 방송홍보, 단체판매 등 전시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나. 갑이 전시회의 운영과 준비를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당해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을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② 을의 권리와 의무

가. 을은 투자금 350,000,000원을 공동관리 계좌로 협의된 일자에 맞추어 현금으로 갑과 을이 날인된 신규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업무집행 등) ① 대외적인 업무의 집행은 갑이 그 책임으로 하되, 전시회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부담하지 않는다.

②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을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갑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채무)불이행, 손해를 을에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포함된 그 계약서(원본대조필)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분배 및 정산) ① 갑은 을의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 주되, 전시회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금 중 인건비 및 전시시설 유지, 보수비용을 제외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