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9. 2. 4. 13: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3』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23』
1. 범죄인지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