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9. 6.경 피고와 원고들 소유인 대전 중구 D,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지급을 미루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한 후 3개월만 월 차임을 지급한 후 2015. 3. 5. 원고들에게 자신이 3,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수령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면 이사 후 연체된 차임을 정산하여 준다고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0.분부터 2015. 2.분까지 미지급한 65개월간의 차임 2,275만 원(65개월 × 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사자들간에 차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차임도 65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임이 2,275만 원이나 됨에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한 채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