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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5 2019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음주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C식당 주차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