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2656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빌라실내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2. 19.부터 2018. 2.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근로제공에 관한 합계 3,0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D은 공사대금을 피고 법인계좌로 5회 송금하고 E 개인계좌로 4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가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E은 피고 명의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E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의 조사 결과 작성된 2018. 6. 20.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실제대표 : E)’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전기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