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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161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D전 8,364㎡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