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21: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회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