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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4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2013. 7. 22.과 같은 달 27.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대전 대덕구 E 지상 건물 1층 점포 213.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피고 C이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실내놀이터의 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750,000원 매월 2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8. 23.부터 2015. 8. 22.까지,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5년간 보장해주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으로 바뀐 후 쌍방 협의하여 공증한다.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준다.

총 권리금 50,000,000원, 양도범위 놀이터 및 집기 일체, 양도인은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도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3. 8. 18.경 피고 B과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왔다.

다. 대전 대덕구 G 인근은 2010. 5. 7. H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도로확장 등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지정 고시된 I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 부지인 대전 대덕구 E 대 33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