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정2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05. 15:26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 C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C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국민신문고 민원, C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