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674 | 소득 | 2002-05-18
문서번호
서일46011-10674 (2002. 5. 18.)
요 지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 신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시행령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