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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16:30경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