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경기도는 B 일자 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② 속도는 25노트 이상으로, ③ 승선인원은 6명 이상( 이하 ① 내지 ③ 을 ‘ 이 사건 조건’ 이라고 한다 )으로 각 정하여 수륙 양용 보트( 공기 부양 정,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구매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9. 4. 3. 경기도 와의 사이에 기한을 2019. 11. 29.까지( 이하 ’ 이 사건 기한‘ 이라고 한다) 로 정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2. 경기도에 이 사건 물품의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FRP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이하 ’ 이 사건 요청‘ 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 심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2호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 절 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 심의 위원회를 설치 ㆍ 운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 심의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92조 제 3 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31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 부정당업자‘ 라 한다 )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 32조에 따른 계약 심의 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이 조 제 2 항 제 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 32조에 따른 계약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