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 11:30경 대구 수성구 B공업사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자동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선절단기 1개, 현금 1,410원, 손톱깎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