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미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 이강록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 김재광의 소송수계인 최형기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2005. 12. 9.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원고가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107,718,927,913원의 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1호증, 갑 23 내지 28호증, 갑 29호증의 1·2, 갑 30·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실채권 일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성업공사에서 1999. 12.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7. 11. 28. 파산 전의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한종금이 주식회사 쌍방울 등 9개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합계 333,574,194,000원의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232,401,935,000원에 일괄 양수하되, 사후에 그 매입대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자산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을 근거로 IMF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원금 채권액의 60 내지 70%의 가격으로 일괄 매입한 후 사후에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사후정산 조건부 일괄양도·양수방식에 의한 계약으로서, 위 매입대금은 기아그룹 계열사와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각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채권액의 70%, 주식회사 건영종합건설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채권액의 50%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각 산정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갑 1호증)
(가) 양도·양수방식(제2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는 사후정산 조건부 일괄양도·양수방식에 의한다.
(나) 매입대금의 지급(제4조)
① 매입대금(이하 ‘최초 매입대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1997. 11. 2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최초 매입대금은 현금 30%, 채권 70%로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채권은 만기 3년으로 하고, 발행금리는 대금지급일 3일전의 산업금융채권 3년 이표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원고는 대한종금에게 제3항의 발행금리와 대금지급일 전일로부터 3개월간의 산업금융채권 3년물의 평균 유통수익률과의 차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다) 일괄매입한 부실채권의 인수방법(제5조)
원고는 대한종금으로부터 일괄매입한 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위하여 단계별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종금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한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자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채권양도대금의 정산(제6조)
① 일괄 양도·양수대금의 정산은 부실자산처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정한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 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정산에 있어서 대한종금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최초 매입대금에 그 대금지급일의 익일로부터 정산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정산당일의 총 채권(정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하 ‘정산 매입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일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채권 중 대한종금과 원고 사이에 채무자별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조건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고가 양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경영관리위원회의 인수결의를 얻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대한종금은 그 채권의 매입대금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한종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2항(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입률로 해당채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12개 계열사 부실채권 매각대상 명세표’에는 이 사건 부실채권이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표시되어 있다.
(2)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갑 23호증, 위 업무방법서는 이 사건 법 부칙 제3조 1항에 의해 구성된 설립위원회에 의하여 1997. 11. 25. 33개의 은행과 대한종금을 포함한 30개 종금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거친 후 부실채권의 인수와 부실채권 매입 및 개별정산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확정되어 제정되었고, 1997. 11. 26., 1998. 1. 21. 및 1998. 2. 5. 각 개정되었으며, 부실자산처리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경영위원회가 그 작성·변경을 심의·의결한다)의 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4조)
1) 담보부 채권 :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
2) 무담보 채권
가) 회수의문채권 :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부분 또는 담보가 없는 채권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채권
나) 추정손실채권 : 부실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실시되는 채권
다) 특수채권 :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 또는 그 미수이자채권
3) 장기채권 :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산업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
(나) 일괄 인수기준(제7조)
①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담보부채권 : 유효담보가액의 75% 상당액
2. 회수의문채권 : 채권가액의 20% 상당액
3. 추정손실채권 : 채권가액의 3% 상당액
② 다만,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시 인수기준은 제1항에 의하되, 무담보채권은 회수의문채권으로 분류하여 채권가액의 20%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정리 또는 화의를 신청 중인 계열소속 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위원회가 당해 기업 주식의 시장가격 등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개별정산기준(제8조 제1항) : 일괄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정산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담보부 채권(제1호) (생략)
2) 무담보 채권(제2호) : 무담보 채권의 인수가격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에서 정한 채권별 인수율에 따른다.
3) 장기채권(제3호)
가) 원고가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채권의 인수가격은 위원회에서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1997. 11. 24.자, 갑 9호증)
무담보 채권은 채권금액(정산일까지의 이자 포함)을 기준으로, i) 자연인이 채무자나 보증인 중 한편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기준매입률을 적용하고, ii) 자연인이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있는 경우 회수의문분류 채권은 기준매입률의 200%, 추정손실분류 채권은 기준매입률의 150%인 우대매입률을 적용하며, iii) 자연인인 채무관계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의문분류 채권은 1.0%, 추정손실분류 채권은 0.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매입한다.
[무담보채권의 기준매입률]
채권금액 | 회수의문채권 | 추정손실채권 |
1억 원 미만 | 10.0% | 2.0%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 | 2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4,20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 | 94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7,200만 원+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740만 원+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 23,20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7,34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
100억 원 이상 | 33,200만 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13,340만 원+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다. 이 사건 부실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1997. 11. 28.과 1997. 11. 29. 대한종금에게 최초 매입대금 232,401,935,000원을 현금 30%,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70%로 모두 지급하였다.
라. 기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대한종금이 1997. 12. 10.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는 1997. 12. 11. 대한종금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인도 등 후속조치의 이행을 요청하고 1997. 12. 15. 매입채권 정리계획을 세워 통보하였으며, 1998. 1. 15. 정산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실채권의 최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기금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요청한 결과, 1998. 2. 12.까지 68,709,210,000원의 기금채권 등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마. 원고의 매입대금 정산요청과 대한종금의 확약서 교부
(1) 원고는 1998. 1. 22. 대한종금에게 1998. 1. 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개정된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 따라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한 정산금 229,296,924,000원을 1998. 1. 23.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종금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1998. 2. 27. 대한종금에게 기금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정산금채권의 담보로 대한종금의 동화은행에 대한 정기예금반환채권 4,820,000,000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대한종금이 1998. 4. 30. 영업정지기한이 만료되어 같은 해 5. 2.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위 질권의 해제를 요청하자, 1998. 5. 11. 대한종금에게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4항에 의해 원고가 1998. 1. 21.자로 실시한 정산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추후 영업정지 등으로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정산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 준다면 이를 해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종금은 1998. 5. 14.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1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주요 개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2)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주요 개정부분(갑 29호증의 2)
제8조 개별인수가격의 산정기준
② 제7조 2항 후단 및 제3항의 부실채권을 양도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인가취소·파산·업무정지·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정산 인수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담보부채권(고정채권) : 유효담보가액의 28.2%
2. 무담보채권 : 무담보채권 매입률표 중 추정손실채권 매입률 적용
바.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정산과 질권의 실행
(1) 대한종금의 영업정지가 1998. 4. 30. 종료되고 건영종합건설·기산·기아전자·기아모텍·기아중공업에 대하여 각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와 대한종금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 부실채권 중 건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1998. 9. 3., 기산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1998. 10. 31., 나머지 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1998. 10. 8. 각 환매특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실채권을 업무방법서상 장기채권으로 분류하여 정산하였다.
(2) 한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대한종금이 영업 중이던 1998. 12. 2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와 대한종금은 위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환매특약을 체결하거나 장기채권으로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쌍방울과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 대하여는 대한종금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후인 1999. 8. 12.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져 개별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위 주식회사 쌍방울 등 4개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218,499,999,600원(원금 기준, 이하 ‘이 사건 미정산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정산의 대상이 되는 최초 매입대금은 원고가 대한종금에 이 사건 미정산채권에 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152,949,999,620원이 되었다.
(3) 대한종금이 1999. 4. 9. 다시 1999. 4. 10.부터 7. 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1999. 4. 28. 대한종금에게 이 사건 미정산채권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1998. 2. 5.자 업무방법서에 따라 무담보채권의 원금채권 매입률 1%를 적용하여 산정된 정산금 177,308,043,383원(이자 포함)을 1998. 4. 3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종금이 유동성부족을 이유로 정산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원고는 1999. 6. 24. 위 라.에서 설정받은 기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합계 70,761,554,102원(= 원금 68,709,210,000원 + 이자 2,052,344,102원)을 대한종금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변제충당하고, 1999. 11.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대한종금에 대한 파산선고
대한종금은 1999. 6. 25.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후, 1999. 10. 18. 서울지방법원 99하253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으며, 이에 원고는 1999. 11. 30. 대한종금의 당시 파산관재인에게 정산금채권 117,915,164,708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1999. 12. 28. 정산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판 단
가. 정산금채권의 발생과 산정기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종금은 1998. 5. 1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일괄양도·양수한 부실채권의 정산에 관하여 원고가 1998. 1. 21.을 정산기준일로 하고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정산기준에 따라 무담보채권 중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산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대한종금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결국 대한종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일괄양도된 부실채권 중 이 사건 미정산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이고, 원고가 대한종금에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부실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하여 정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 매입대금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방법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업무방법서의 내용을 대한종금에게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부실채권의 가치와 그 채권자로서 이를 양도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인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종합금융회사에게 인가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양도채권의 매입대금을 무조건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업무방법서의 규정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방법서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이 작성되는 과정에 대한종금의 담당자도 참여하였고, 1998. 1. 21.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 의한 정산을 요청한데 대하여 대한종금이 파산선고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여 원고의 정산방법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방법서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무담보채권을 회수의문채권과 추정손실채권으로 분류하여 각 채권의 금액에 따라 1 내지 10%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대한종금으로부터 50 내지 70%의 매입률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채권회수가능성 내지는 회수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당시의 금융위기 속에서 대한종금을 비롯한 종합금융회사들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한종금에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부실채권의 정산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방법서에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를 당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대한종금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민법 제104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정산금채권의 산정
(1) 정산기준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종금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대금을 1998. 1. 21.을 기준으로 정산함에 동의하였으므로, 결국 1998.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정산 매입대금을 계산하여 정산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향후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정산사유가 발생한 날을 새로운 정산기준일로 하여 정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대한종금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1999. 4. 9. 또는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1999. 6. 25.에 합의에 의한 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전일인 1999. 4. 8. 또는 1999. 6. 24.을 정산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종금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정산기준일을 1998. 1. 21.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대한종금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실채권의 분류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실채권이 모두 무담보채권 중 추정손실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은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미분양 콘도회원권 1,709구좌가 제공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담보권자로서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위 채권은 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주식회사 쌍방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1997. 10. 23. 화의개시결정이, 1998. 9.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97. 10. 3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97. 11. 5. 각 회사정리절차를 위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실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쌍방울에 대한 채권은 약 7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약 39%,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약 22%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위 3개 기업에 대한 채권은 모두 장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대한종금 사이에 이 사건 미정산채권의 매입대금은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 정한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① 위 업무방법서는 담보부채권을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을 위한 담보로 미분양회원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대한종금은 위 채권을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질권이 설정된 미분양회원권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방법서 제4조에 의하면, 장기채권이란 ‘회사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미정산채권의 채무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아닌 점, ⑤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3호는 ‘원고가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미정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여 정산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재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하는 경우 ‘원고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미정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한종금의 1999. 4. 9. 영업정지 이전에 개별정산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위 환매특약 또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이 이루어 진 점, ⑦ 이 사건 미정산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담보채권과 별도의 매입률이 적용된 것은 원고가 대한종금의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정산채권을 담보부채권 또는 무담보채권 중 장기채권으로 분류하여 실제 채권회수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정산 매입대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한 정산 매입대금 산정의 기준인 총 채권액은 이 사건 부실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정산기준일인 1998. 1. 21.까지의 이자의 합계액인바, 이는 별지 정산 매입대금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31,361,643,820원(= 원금 합계 218,500,000,000원 + 이자 합계 12,861,643,820원)이 되고, 이 사건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위 별지의 기재와 같이 자연인인 채무자나 보증인이 없거나 1명이므로, 이 사건 업무방법서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정리방안에 따라 정산 매입대금을 산정하면, 위 별지의 기재와 같이 1,728,887,806원이 된다.
(4) 정산금의 산정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이 사건 부실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 152,949,999,620원 및 이에 대한 그 최종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1997. 11. 30.부터 정산기준일인 1998. 1. 21.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인 155,170,917,422원(= 원금 152,949,999,620원 + 이자 2,220,917,802원)에서 이 사건 부실채권에 대한 정산 매입대금인 1,728,887,806원을 공제한 153,442,029,616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2.부터 대한종금의 파산선고 전일인 1999. 10. 17.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된다(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6조는 매입대금의 정산에 있어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기로 정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질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정산금채권
원고는 1999. 6. 24. 기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합계 70,761,554,102원(= 원금 68,709,210,000원 + 이자 2,052,344,102원)을 대한종금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따라 최초 매입대금의 원금 152,949,999,620원(원고가 정산금채권 합계 153,442,029,616원이 아니라 최초 매입대금의 원금 152,949,999,620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기준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에 대한 1998. 1. 22.부터 1999. 6. 24.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1,748,232,822원 및 정산금채권의 원금 중 49,013,321,280원이 소멸하여, 정산금채권의 원금은 104,428,708,336원(= 153,442,029,616원 = 49,013,321,280원)이 남게 된다.
(다) 파산채권액의 계산
원고의 대한종금에 대한 파산채권액은 정산금채권의 원금 104,428,708,336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5.부터 대한종금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날인 1999. 10. 17.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290,219,577원의 합계액 107,718,927,913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대한종금에 대하여 107,718,927,913원의 파산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