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63892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신욱, 성현호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2016. 11. 29.
2016.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20:35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 소재 신연수역3번 출구 앞 사거리 도로를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곳 3차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위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의 의사는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좌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좌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양측 비구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수상일로부터 14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원고가 '가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1차로를 운행하면서 3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③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원고 보다 먼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와 원고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사건 버스운전자가 형사입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