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5(3)민243,공1977.12.15.(574) 10384]
어음발행 행위의 취소사유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관계인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다소 오인한바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을 상대로 동 소외 1이 원고의 딸인 소외 2를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여 동 소외 1이 그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 고소내용을 그대로 믿고 합의금조로 액면 금 1,000,000원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강간한 사실 및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이 검찰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어음 발행행위는 착오에 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위와같은 범행사실이 없었는데도 피고를 기망하여 본건 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이니 본건 어음발행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76.6.24.11:30경 위 소외 1이 경북 칠곡군 (이하 생략)의 도로에서 국민학교 오후반 수업을 위해 등교중인 위 소외 2(당시 8세)를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전거 짐실이에 태워 그 근처 제방뚝까지 가서는 위 소외 2를 뚝위에 눕히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간음한 사실, 그후 동년 8.22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동월 25일 칠곡경찰서에 소외 2가 능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 동월 26. 의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를 진단케 한바 동 소외 3은 위 소외 2의 처녀막이 그대로 있음에도 오진을 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경찰에 제출하자 위 소외 1이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월 26.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6.8.27 원고에게 액면 금1,000,000원 지급기일 1976.9.5 로 된 본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동월 28일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그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위 소외 2가 처녀막 파열상등의 상해만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2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인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위 소외 2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외에 그로 인하여 위 진단서에 기재된대로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했다고 다소 오인한 점은 있으나 위 소외 1이 8세에 불과한 어린 원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은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기, 요소의 착오, 증거력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증거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고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