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 제58조 각호 , 제59조 , 제70조 제2항 , 제83조 ,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공2001하, 186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공2007하, 1091)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10, 1222)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59,020,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과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 제58조 각호 , 제59조 , 제70조 제2항 , 제83조 ,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 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7.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공단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평균임금은 80,667.69원이다.
2) 그런데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소송계속 중 피고의 평균임금이 인상되었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5. 8. 20. 당시의 피고의 평균임금은 90,637.53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인 80,667.69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59,452,087원[= 80,667.69원 × 737일(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이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인상된 평균임금인 90,637.53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인 66,799,859원(= 90,637.53원 × 737일)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1심판결 이후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충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363,3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금액을 원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의 원금에서 모두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법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9조 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원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의 원금에 모두 충당한 것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이 사건 상고로 불복하는 범위인 59,020,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