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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및 무릎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