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18(2)민,202]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그 직계혈족이 없었다 하여도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1960.4.28.)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 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63.7.13.에 이르러 그 사후양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본조에 위반하여 과세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2330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상속세법 제1조 , 제15조 의 규정에 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이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망하던 1960.4.28. 현재 그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으니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63.7.13.에 그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필경 피고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62.3.30에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이 때에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의 법리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결과가 반대이행 없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을 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1963.5.9.서대문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낸 뒤라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실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