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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 선고 2017가단5152615 판결

구상금

사건

2017가단515261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최정인, 김현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김혜영, 황윤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88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7. 5. 13. 19:4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음주상태로 천왕동방향에서 옥길동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좌측 적재함 후미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운전자인 C가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5. 31.부터 2017. 6. 29.까지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C에게 2,856,950원(치료비 1,356,950원 +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1,500,000원), 망인의 유족들에게 260,922,470원 합계 263,779,420원(= 2,856,950원 + 260,922,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족과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 및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131,889,710원(= 263,779,420원 × 0.5)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은 좌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에서 그 폭이 점차 좁아져 차선이 없어지는 곳에 주차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 도로교통법 제33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6조에 의하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정차만 가능하며 주차를 허용한다는 별도의 안내표지가 없는 한 주차가 금지되는 사실, 피고 차량은 화물트럭으로서 차폭이 넓은 편인 점, 이 사건 사고는 19:40경 발생하였고 당시 일몰시간은 19:33경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일몰 직후 발생하였던 점,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3차로의 폭이 좁아져서 교차로 부분은 편도 2차로가 되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3차로의 마지막 지점인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고 피고 차량 후미에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그 주차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로에 주차허용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하고, 당시는 일몰 직후로 전방주시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가 차량의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놓고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C가 그 주차사실을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과 같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설령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C의 과실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주차하여 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주변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충격부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

2) 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와 망인이 형제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망인이 원고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망인과 C의 인적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C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및 구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의 손해

가) 일실수입

① 망인의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H생

○ 사고 당시 연령: 만 27세 1개월 13일

○ 가동종료일: 2050. 3. 29.(만 60세)

② 직업 및 소득: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③ 계산 결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425,317,1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장례비)

원고가 구하는 장례비 5,000,000원

다)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 제한

망인에 대한 C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를 계산하면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258,190,304원[= 255,190,304원(= 425,317,174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00,000원(= 5,000,000원 × 60%)]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8,000,000원으로 산정한다.

2) C의 손해

가) 일실수입

① C의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I생

○ 사고 당시 연령: 만 31세 9개월 15일

② 직업 및 소득: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③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기간 6일: 100%

④ 계산 결과

641,076원(= 보통인부노임 106,846원 × 6일)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료비

① 기왕치료비: 1,356,950원

② 향후치료비: 995,4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C의 위자료를 150,000원으로 산정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망인의 손해 구상

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255,190,304원 × 15% = 38,278,545원

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3,000,000원 × 15% = 450,000원

라) 위자료에 관한 구상금

68,000,000원 × 15% = 10,200,000원

마) 합계: 48,928,545원(= 38,278,545원 + 450,000원 + 10,200,000원)

2) C의 손해 구상

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소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641,076원 × 15% = 96,161원

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2,352,440원(= 1,356,950원 + 995,490원) × 15% = 352,866원

라) 위자료에 관한 구상금

150,000원 × 15% = 22,500원

마) 합계: 471,527원(= 96,161원 + 352,866원 + 22,500원)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C, 망인에 대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합계 49,400,072원(= 48,928,545원 + 471,5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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