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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0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해산되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별지목록 기재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4. 6. 1.~2016. 5. 31., 임대보증금: 2,216,000원, 월임대료: 45,460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로부터 명도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4. 6.부터 2014. 11.까지 금 725,380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갈음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