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73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87.20㎡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87.20㎡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