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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7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0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부산진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택시요금 11,76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3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오래전 벌금형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