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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31.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파주토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 갑 제7호증에는 파주농지개량조합이 1962. 1. 21.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제2199호, 1970. 1. 12>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파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① 제1-24항 각 토지는 파주농지개량조합의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1978년경 착공되어 1982. 12. 31. 준공된 효촌저수지에, ② 제25-27항 각 토지는 파주농지개량조합의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1976년경 착공되어 1979. 12. 31. 준공된 신암저수지에, ③ 제28-33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