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12. 3. 작성 증서 2010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액면금 ‘3,500,000원’, 발행일 ‘2010. 12. 1.’, 지급기일 ‘일람의 날’, 발행인 ‘원고, C’, 수취인 ‘피고’,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12. 3. 작성 증서 2010년 제3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2.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해
3. 4. 190,072원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위 190,072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금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