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사실 및 관련 사업 영위사실 만으로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금지급 사실 및 관련 사업 영위사실 만으로 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배차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운송료를 송금하고 당해 직원은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직원이 운송료를 송금받았고 또한 배차사무실 근무 전 운수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직원을 사업자로 볼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1. 피고가 2006.10.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77,06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1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양천세무서장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육운 주식회사(이하 ◯◯육운이라 한다)가 2001.1.1.경부터 2001.12.31.까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육운에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육운에 2001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육운의 폐업으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양천세무서장은 ◯◯육운의 대표이사였던 임◯표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임◯표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심판 절차에서 ◯◯육운은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서 ◯◯육운의 수배처벌 운송현황, 거래처에 운송비를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육운이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1.4.2. 25,501,660원, 2001.5.17. 1,150,000원, 2001.6.4. 25,271,000원, 2001.7.3. 33,090,000원, 2001.8.2. 21,363,130원, 2001.11.1. 29.399.440원, 2001.12.31. 25,893,800원, 2001.1.31. 24,481,180원 합계 186,150,210원을 송금한 내역(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국세심판원이 임◯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양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내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육운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그 대가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6.10.18.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77,06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14,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2.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1, 14, 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 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지 이 사건 송금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첩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육운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임◯표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해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임◯표가 송금해준 돈을 전달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1.1.부터 2003.6.30.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통운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과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 있는 대상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출고되는 화물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운은 지원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통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장을 교부하고 상차작업을 관리하면 운송료를 지급하는 등의 배차업무를 수행하였다.
(3) 지원은 2000.경까지는 대상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 전체에 관하여 ◯◯통운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해왔으나 2001.1.경부터는 이 중 3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육운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육운은 이 사건 물류센터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거래차량의 차량번호, 행선지, 화물의 중량, 청구금액, 실제 지급한 운송료, 운송일자 등을 기재한 수배처별 운송현황을 관리했다. ◯◯육운은 운송 후 1-2 개월 이후에 운송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배처별 운송현황에는 기재된 운송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지원은 재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육운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를 원고에게 담당시키고 운송료도 원고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육운은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다. 한편, ◯◯통운은 이 사건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2001.1.경 무렵부터는 ◯◯육운으로부터 월 5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었다.
(6) ◯◯육운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7) 원고는 매월 말일 ◯◯통운 대표 유영수로부터 차량별 운송료를 대신 교부받아 ◯◯통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8) 임◯표는 2006.8.8.피고에게 ◯◯육운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료를 지입차주에게 직접 송금할 수도 있었으나 지원의 요구 때문에 원고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발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발행받지 못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9) 한편, 원고는 1990.4.1.부터 1992.8.31.까지 신행운수라는 상호로, 1999.7.2.부터 1999.4.3.31.까지 공영운수라는 상호로, 1996.5.10.부터 1997.9.30.까지 우성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수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 12, 13, 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표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이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는 2001.1.1.경부터 같은 해 12.31.사이에 ◯◯통운에 고용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 역시 업무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표가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및 법정증언에 의하면 임◯표는 2001.경 원고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육운은 ◯◯통운 소속 지원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배차업무를 담당한 대가로 ◯◯통운에 월 50만 씩 지급했던 점, ◯◯육운이 일자별로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육운의 수배처별 운송현황에 기재된 실제 지급된 운송료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육운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이 청구한 운송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매입세액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임◯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기 위해 원고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표는 일관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육운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내역과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고 ◯◯통운에 근무하기 전 수차례 운수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육운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육운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