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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3. 4. 5.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아들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계약해 주면 위 승용차를 2개월만 사용하고 승용차 대금은 할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M 인티니티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제주특별자치도 O에 있는, ***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을 Q 제주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저 3병과 아가씨를 보내 달라.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제주지사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만원 상당의 윈저 3병과 봉사료 9만원의 아가씨를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