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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37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7.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