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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343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신용자산관리대부는 D가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4866호로 공탁한 136,00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 4. 1.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109동 1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08. 5. 16.부터 2010.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B과 D는 2008. 5. 16.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5. 16. 접수 제49583호로 전세금 140,000,000원, 존속기간 2008. 5. 16.부터 2010. 5. 16.까지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0. 3. 17. 피고 B에게 6,000만원을 변제기 2011. 3. 17., 이자율 월 2.5%(연 30%), 지연손해금율 월 3.5%(연 4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피고 B은 위 금전 차용일인 2010. 3. 17.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B이 2008. 4.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예치시킨 14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었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0. 3. 2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D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이전받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 C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2684호로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1. 1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2010. 11. 24. D에게 송달된 후 2010. 12. 29. 확정되었다. 6)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