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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9. 주식회사 제일건설과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103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56,930원, 임대기간 2010. 7. 9.부터 2012. 7.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2. 1. 13. 주식회사 영진주택(이하 ‘영진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영진주택은 2012. 4. 3.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영진주택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역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던 중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4,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채권금액 447,093,150원 중 잔여액 31,176,066원만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바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영진주택에게 손해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가 배당받은 임차보증금 중 손해금 및 위약금 상당 금액은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진주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불법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