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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4가합208329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가 B[C생]에게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06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E 블록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687,000원, 월 차임 494,000원,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3년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25길 58-15 (상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유인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게 된 관계로 평일에는 대구에 있는 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경부터 대구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구로 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그...